형사 사건 중의 식별에 대하여, 정확한 것은
형사 사건의 식별도 일종의 수사이다. 예를 들어, 어떤 시체나 글씨가 모호하여 피해자나 목격자 등 관계자들이 현장에 와서 식별할 필요가 있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빨리 규명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만큼 식별은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서 신분에 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1. 형사소송법 중 감정 관련 규정은 무엇입니까? 1. 인민검찰원은 자수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를 식별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평가는 수사관의 후원하에 수행되어야합니다. 평가를 주재하는 조사관은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감정하기 전에 감정인에게 피감정대상자의 구체적인 특징을 상세히 물어야 한다. 특히 감정인이 피감정대상자를 보지 않도록 하고, 감정인에게 허위 감정으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3. 여러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대상을 감정할 때 각 감정인은 별도로 감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증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감별할 때 감별대상은 다른 사람이나 물건과 섞여야 하며 감별인에게 어떠한 암시도 주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이 수사 사건에서 범죄 용의자를 식별할 때, 확인된 인원은 7 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진을 식별할 때 10 명 이상의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항목을 식별 할 때 유사한 혼합 항목은 5 개 이상이어야합니다. 호일은 위치 또는 시신과 같은 특정 식별 대상이 식별되거나 식별자가 항목의 고유한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인민검찰원이 조사한 사건은 범죄 용의자, 피해자를 식별할 때 5- 10, 사진 수는 5-10; 물품을 감정할 때, 동종 물품은 5 건 이상이고, 사진은 5 장 이상이다. 5. 범죄 용의자의 신분은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신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사관은 그것을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