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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범죄 용의자를 위해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범죄 용의자는 조건에 부합되는 한 보석 대기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 제 95 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인은 변경 강제조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강제조치 변경에는 보험후심 신청이 포함되므로 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2.' 형사소송법' 제 65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서는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보석금 대기 재판 적용 범위: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적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을 취하면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하지만 심각한 질병이나 임신, 포유아기를 앓고 있는 여성은 체포해서는 안 된다.

4. 범죄 용의자는 이미 법에 따라 구속되어 심문과 심사를 거쳐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5. 체포,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수사 구금, 심사 기소, 1 심, 2 심의 법정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보석예심 방식을 취하여 사회적 유해성이 없다.

6.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출국증을 소지하고 있는 범죄 용의자는 출국하여 수사를 피할 수 있지만 체포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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