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 기간 동안 자각적으로 감독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 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 표현이 있거나 공적 성과가 있는 경우 감형을 감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마땅히 감형해야 한다. 감형 후 실제 집행된 형기는 다음 기한보다 작을 수 없다. (2)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3 년 미만이어야 한다. 제 81 조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원형형 2 분의 1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 감독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는다면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다. 재범의 위험은 없다. 가석방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자, 가석방자, 가석방자, 가석방자, 가석방자, 가석방자)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상술한 형벌 집행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1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그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원심 2 심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성고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법원 판결이 판결력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개판의 확률은 크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따르면 항소는 형벌이 없고 재심이나 항소를 신청하는 것도 형벌이 없다.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항소 기간 동안 교도소는 감형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