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총대리.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따라 당사자를 대리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다. 일반적으로 분쟁 대상의 3-5% 입니다. 목표가 높으면 이 비율보다 낮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위험 에이전트. 당첨금액이나 취득금액의 비율에 따라 중개료를 지불하거나, 지불이 줄어든 비율에 따라 중개료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일반 대리인보다 높다.
세 번째: 반 위험 대리인. 일정한 기본비용이 주어지면 나머지는 위험대리인에 따라 계산하는데, 물론 일반 대리인과 위험대리인의 비율 사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