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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을 방문해도 될까요?
감옥은 참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범죄자의 친족과 보호자가 감옥에서 복역하는 동안 법정 절차에 따라 범인을 만날 수 있다. 범인을 만날 때, 감옥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감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교도소는 가족들에게 면회 관련 규정이 있는 입원 통지서를 한 장 줄 것이다. 회견 규정은 복역자의 직계 친족으로 제한되며, 일반 복역자는 투옥된 후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면회 날짜는 감옥마다 다르고, 같은 감옥이 다른 감옥에서 만나는 날짜도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감옥에 가서 상담해야 한다.

갈 때는 증인과 2 세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직계 친족만이 복역자를 만날 수 있고, 다른 친지들은 교도소 지도자의 특별 비준을 거쳐 복역자 개조에 유리한 것이 가장 낮은 조건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금 시설 방문 시간 및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치소의 미결범은 면회를 허용하지 않으며 변호사 이외의 누구도 만날 수 없다.

2. 간수소에서 복역한 범인은 방문할 수 있지만 한 달 안에 세 번 이상 방문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방문 시간이 아닙니다.

3. 모든 사람이 면회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다른 관계가 밀접한 사람은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밖에서 범인에게 물건이나 돈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물건은 반드시 구치소 아래 상점에서 사거나 물건을 검사한 후에야 배달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돈명언)

구치소는 법에 따라 체포되어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수감하는 기관이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47 조 * * * 범인은 복역 중 다른 사람과 통신할 수 있지만 통신은 감옥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옥에서 발견된 범인의 개조를 방해하는 편지는 구속될 수 있다. 범인이 상급기관과 교도소 사법기관에 쓴 편지는 검열을 받지 않는다.

제 48 조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친족과 보호자를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