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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에 대한 보상 기준
1. 제 47 조에 따르면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지급하는 기준으로 지급된다.

2.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으로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월급이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

3. 상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인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경제보상기준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번씩 근로자에게 2 개월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4.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으로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한 달 임금의 배상금을 지급하다.

노동계약법 제 36 조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9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수습 기간 동안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

확장 데이터:

경제보상은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근로자에게 주는 경제적 보상이다. 경제보상금은 노동계약이 종료된 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경제보조금이다.

중국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경제보상금', 프랑스의 노동법은' 해고보상금', 러시아의 노동법은' 해고금' 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노동법, 노동부 1994 가 발표한' 노동계약 위반과 해지경제보상방법' (이하' 경제보상방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경제보상금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경제적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