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6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서는 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법적 객관성:
보석후심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형사강제조치이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등 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 기소, 재판을 피하기 위해 체포되지 않거나 체포된 후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치다. 공안기관이 처리하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범죄 용의자가 구금된 후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시간과 정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행위이며, 바로 대신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나 그 가까운 친척은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로펌에 구금된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석예심을 의뢰할 수 있다. 우선 범죄 용의자나 친지들이 로펌에 의뢰 수속을 받으러 갔고 로펌은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했다. 둘째, 범죄 용의자나 친지들은 보증인이나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변호사는 사법기관이 알고 있는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가 취보후심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즉 변호사가 해당 기관에 취보후심 신청을 제기하고, 취보후심을 신청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무원, 법무원, 법무원, 법무원)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나 가까운 친족이 위탁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범죄 용의자를 위해 보석 대기심을 신청할 수 없다. 보석 대기심 등 강제 조치의 한 형태로서,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가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도록 보증인이나 보증금이 있어야 한다. 변호사가 스스로 범죄 용의자를 위해 보험후심을 신청한 경우, 보험후심의 보증인이나 보증금을 집행할 방법이 없고, 보험후심 강제조치의 요건은 구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변호사는 스스로 범죄 용의자를 위해 보석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