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는 부검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알 권리가 있으며 법의학감식부에서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부검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 관련 형사규정 : '형사소송법' 제146조 수사기관은 증거로 활용된 감정의견을 범죄피의자 및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충식별 또는 재식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사법부가 발행한 부검조서는 일정한 법적 타당성을 갖고 있어 전문가 의견으로 간주해 형사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부검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잉왕 편집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전히 범죄 관련 질문이 있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Yingwang 형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권위 있는 정보를 직접 확인하려면 현지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