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문의 가능한 사건의 범위:
1, 검찰원이 수사부에서 처리한 직무범죄사건. -응?
2. 검찰원 수사감독과 공소과에서 처리한 승인, 기소사건. -응?
3. 검찰원 형사신고검찰과에서 처리한 형사신고사건과 형사배상사건. -응?
4. 검찰원 민사행정검찰과에서 접수한 민사행정신고사건. -응?
둘째, 사건 정보를 조회할 권리:
1. 형사사건과 형사신고사건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가까운 친척.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2 조 제 2-6 항).
2. 민사행정상소사건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9 조, 제 58 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4 조, 제 25 조, 제 29 조)
3. 본안과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응?
셋. 문의 가능한 사례 정보 내용:
1. 형사 사건: 당사자 정보, 입건, 강제조치, 검거 심사, 심사기소, 판결, 항소 등.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응?
2. 형사신고사건: 법에 따라 당사자, 사건 사유, 사건 접수, 입건 사건, 사건 심사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응?
3. 민사행정신고사건: 당사자, 사건 사유, 사건 접수, 입건, 심사 등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