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사건의 결석 판결은 피고인의 변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결석 판결 절차의 정당화 조건은 엄격해야 한다.
두 가지 입법이 있다. 첫째, 입법이 피고인에게 법정에 출두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반드시 선택권을 원칙으로 강제출정 의무를 예외로 하고, 판사가 피고인이 반드시 출두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출두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7]. 변호 측이 참여할 수 없는 사건 (예: 경형사건) 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런 사건이 결석하고 출정하지 않는 실질도 구분할 수 있다. 둘째, 피고인을 의무로 법정에 출두할 경우 결석 재판은 중대한 사건 (예: 다국적 부패 사건, 테러 활동 사건) 중 피고인의 탈출로 제한되며, 결석 재판의 중대한 사건은 반드시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국정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 입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첫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피고인에게 요약 절차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고, 한 번에 피고에게 요약 절차에 출두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판사가 피고가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현실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따라서 엄격한 결석 재판 조건을 세워야 한다. 체포 후 기존 증거에 따라 사건의 사실을 규명할 수 있고 공소기관 (또는 자소인) 이 법원에 결석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패, 테러 범죄, 다국적 마약 밀매, 밀수 등 국제 형사 사건만 결석재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각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반부패 사건 결석재판 관련 금액, 테러범죄의 비상사태 정의, 마약 밀매, 밀수 등 범죄 금액 등이 있다. 또한 결석 재판 절차도 공고를 강조해야 하며, 공고의 방식, 내용, 시간에 대한 요구는 일반 공고보다 엄격해야 한다. 후기에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많이 알리다.
2. 시정 조치 수립 및 개선:
결석 재판은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가치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표적 구제책이 중요하다.
우선, 결석 재판의 경우 결석한 피고인은 반드시 변호인이 대리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죽고 피고인의 후계자나 근친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변호사를 지정해 피고인을 변호해야 한다. 마카오, 프랑스, 이탈리아의 형사소송법에는 모두 규정이 있다. 피고가 재판에 결석할 때 반드시 변호인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방어 기능의 행사에 유리하다.
둘째, 결석 판결 제도를 철회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는 결석 판결에 대한 프랑스의 이의를 참고하여 방전 제도를 취소할 수 있다. 각종 통지 수단이 소진된 후에도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결석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정된 취소 가능한 처벌 기한 내에 이의자나 반후손이 자수하거나 체포된 경우, 원래 출정령이 발부된 후 진행된 모든 절차는 무효다. 결석한 쪽에 어느 정도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주어진 것이다. 결석 사유가 성립되면 법원 재검사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결석 재판은 자기 반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한 절차를 강조한다. 프랑스의 경죄와 폭행죄에서 결석 ≠defaut 으로 피고는 주관적으로 법률을 도피하고, 탈출을 통해 일부러 결석하고, 어떤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도망가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징벌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중죄 사건에서 반전제도의 철회는 이런 주관적인 성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죄 사건의 회피는 방해에 속하며, 주관적으로 회피하든 안 하든 반전파를 적용한다. 피고를 법에 묶기만 하면 구제 조치를 최대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형사 결석 재판 취소 제도의 구제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3. 민사 및 단위 범죄를 동반 한 결석 재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 도망가거나 자신의 주관적인 이유로 소송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충분한 증거가 있는 한, 재판을 결석하고, 재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중단으로 인한 종료를 피하고, 공익과 피해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피고로서 우리나라는 피고가 법인일 때도 반드시 대리인이 심리해야 하며 결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 대표인이나 지정된 소송 대리인이 출두를 거부하면 단위 범죄 사건의 제때 심리에 불리하다. 단위 범죄에서 단위에 대한 처벌은 재산형일 수밖에 없다. 이는 부수적 민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소송대표인의 결석은 법원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단위 범죄의 소송 대리인은 단위 범죄의 주관자 및 직접책임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단위소송대표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주관인과 직접책임자에 대한 유죄 판결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국적 경제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단위 범죄 결석 재판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단위 범죄를 단속하고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리상으로는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