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에 사건 및 수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심사 기소 단계에서는 서류와 관련 증거 자료를 검토하여 검찰원에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법에 따라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결이 발효되면 피고인의 권한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 사건의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