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4 조에 따르면, 불기소결정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불기소결정서는 피기소자와 그 소재처에 송달해야 한다. 고소인이 구금된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기소 결정서를 공안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불기소 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비 기소 관련 요구 사항:
1. 피기소자는 인민검찰원이 본법 제 173 조 제 2 항에 따라 내린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심사 결정을 내리고, 사람을 기소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공안기관에 베껴야 한다.
2. 피해자의 사건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고하여 공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결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도 항소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 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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