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형사 2 심은 원심을 유지하는데, 어느 것이 발효판결입니까?
형사 2 심은 원심을 유지하는데, 어느 것이 발효판결입니까?
법적 주관성:

변호사가 대답했다: 1 심 발효.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것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재심 사유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