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은 개정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인민법원은 접수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다음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 202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