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구치소 조례' 제 39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에 따라 석방된 인원에 대해 구치소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또는 국가안전기관의 석방통지서에 따라 석방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금자를 석방하고 석방 증명서를 발급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39 조 범죄자가 위탁하거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이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범죄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변호사는 구금범을 만나 로펌 (또는 법률 고문처) 근무증과 고정 형식의 전용 소개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른 변호인은 구금자를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반드시 인민법원의 전문 소개서를 소지해야 한다.
변호사와 기타 변호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반드시 구치소에서 범인을 만나야 한다. 구금 시설은 편리함, 감시 및 안전을 제공해야합니다. 회견이 끝난 후에는 범인을 당직 경찰에게 넘겨 수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