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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적 주관적 측면:

1. 단순히 약물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마약 중독자는 적발된 후 행정 구류를 한 후 마약 중독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약 중독자로 간주되면 강제 해독 조치를 취합니다. 3. 강제해독의 경우 반드시 해독센터로 이송됩니다. 관련 법률 조항: 1. "치안 관리처벌법" 제72조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벌금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불법 아편 소지 - 아편 200그램 미만, 헤로인 10그램 미만 (2) 타인에게 약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약물을 흡연하거나 주사하는 행위 (4) 의료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하도록 강요하거나 속이는 행위. 제73조 타인에게 약물을 복용, 주사하도록 교사, 유도, 기만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 중독 판정 방법"(공안부 명령 제115호) 제8조: 마약 중독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안 기관은 심각한 마약 중독으로 간주합니다. 지역사회해독 또는 강제격리해독('마약금지법' 시행 전 강제해독, 노동해독을 통한 재교육 포함), 지역사회 재활, 약물유지치료 참여, 약물중독 등을 명령받은 자 (2) 주사를 사용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2,000위안 이하의 벌금 10,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주사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여러 번 복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3) 음란, 자해, 자해 등을 목적으로 한 약물 사용이 수반되는 경우 폭력 - 타인의 개인 및 재산 안전에 대한 폭력 및 기타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