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3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누린 소송권과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을 알려줘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범죄 용의자, 변호인 또는 반의 변호사, 피해자 및 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1) 혐의 범죄 사실, 죄명 및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2) 처벌을 가볍게하거나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안;
(3) 유죄 인정 후 사건 심리가 적용되는 절차;
(d) 의견을 들어야 할 기타 사항.
인민검찰원은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직 변호사가 사건 관련 상황을 미리 이해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