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변호사 비즈니스 파일 관리 조치"
제 18 조 변호사 업무 서류의 보관 기한은 영구, 장기, 단기로 나뉜다. 장기 검열과 이용이 필요한 모든 변호사 업무 서류는 영구 보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장기간 검열과 사용, 증거로 보존해야 하는 변호사 업무 서류는 모두 장기 보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관기간은 20 년에서 60 년이다. 일반 시간 내에 사용 및 증거로 보존해야 하는 변호사 업무 서류는 모두 단기 보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관기간은 5 년에서 15 년이다. 장기 또는 단기 보관을 위한 변호사 업무 서류로서 구체적인 보관 기간은 보관인이 제출하여 로펌 (법률 고문실) 주임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제 19 조 변호사 업무 서류의 보관 기한은 법률사무가 끝나는 이듬해부터 계산한다.
제 20 조 구체적인 업무 서류의 보관 기한은 사법부 국가기록국이 제정한' 변호사 업무 기록 보관 기한표' 를 참고하여 확정된다.
제 33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은 본 성 (구 시) 의 상황에 따라 보충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4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