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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심문과 유치의 법적 성격.
인민경찰법 제 9 조는 계속 심문과 구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안부는 이후 발표된' 공안기관 집행인민경찰법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 에서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파출소, 도시 공안국, 현 공안국이 구치소를 설립할 수 있다" 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속 심문제도를 심문하는 실제 내용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심문을 계속한 후 구금실에 구금되어 심문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실 설정에서 공안부는 유치실에' 안전 위생 환기 조명' 등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안전상의 이유로, 구치소는 일반적으로' 철문, 철란, 자물쇠' 이다. 시민과 사회에 대해 계속 심문과 구금을 계속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피검인을 구금함으로써 지속적인 심문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적인 법적 조치임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런 강제조치가 행정강제조치인지 형사강제조치인지를 제기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인민경찰법은 계속 심문하는 것이 구금과 같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계속 심문과 구금의 법적 의미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며, 구금을 통해 심문을 계속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물론' 인민경찰법' 은 이 문제에 대해 모호한 처리를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여기서 잠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필자의 이해에 따르면, 연속 심문과 유치는 두 가지 다른 법적 행위이다. 계속 심문하는 것은 경찰 수사권의 일종이다. (중국 인민공안대 교수 여링운은' 경찰 수사권의 법률통제' 글에서 계속 심문제도는 경찰 수사권이라고 명시했다.) 유치는 행정강제조치다.

계속질증은 조사권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행정법상의 임의 조사와 강제 조사다. 임의 조사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사 방법이며, 응답자의 협조와 동의에 따라 완전히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강제수사란 강제수단에 의지하여 피조사자에게 조사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겉으로 보면, 계속 심문하는 것은 강제 수사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민경찰법은 피검인을 구금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검인이 자발적으로 공안경찰의 지속적인 심문을 받는다면 계속 심문하는 것이 임의수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피심문자가 경찰의 지속적인 심문에 협조를 거부한 경우에만 강제수사가 될 수 있다.

현재 보편적인 관념은 구금을 계속 심문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인데, 이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데 매우 불리하다. 유치는 행정 강제 조치로서 일련의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 점은 뒤에서 논의될 것이다. 왜 유치가 행정 강제 조치인지 먼저 봅시다.

유치의 법적 성격의 인정에 대해' 인민경찰법' 은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으며,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인식은 우여곡절의 길을 지나갔다고 말해야 한다. 처음에는 유치가 행정강제 조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강제 조치로 여겨졌다.

우리는 형사강제조치가 형사소송법의 명확한 규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6 장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형사강제조치는 소환, 보험후심, 주거감시, 구금, 체포의 다섯 가지밖에 없다. 분명히 구금 및 심문 조치는 형사 강제 조치가 아닙니다.

인민경찰법 제 6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이중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형사 수사 기능, 즉 공안기관이 입건하고 수사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 기능. 공안기관이 연속 심문과 유치를 행사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행위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1997 공안부는 전체 공안기관에' 공안기관 인민경찰 기본자질시험 복습' (공안부 정치부 편집장) 이라는 책을 한 권 발부했다 여기서 우리는 공안부 정치부가 정의에' 강제'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구금 심문은 행정 강제 조치입니까?

행정법에 의한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정의는 "행정강제조치란 국가행정기관이 행정질서를 수호하고 시행하기 위해 사회해악사건과 위법행위의 발생과 존재를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해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특정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개인, 행위 및 재산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 또는 처분에 대한 제한된 권력의 강제조치를 가리킨다" 는 것이다. 행정강제조치는 독립된 구체적 행정행위로 행정강제행위의 구성요건으로 1, 강제성 등의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행정기관이 강제 조치를 실시할 때 집행인이 자제할 의무가 있는 의무를 가리킨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결과를 부담할 것이다. 2. 비학과. 그것은 일반적으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제한한다. 3. 일시적입니다. 강제 조치는 일종의 중간 행동이지 최종 행위가 아니다. 4. 실력. 신체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구속과 같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유치권의 특징은 행정 강제 조치의 특징과 완전히 일치한다. 1, 필수. 피의자의 의지와는 별개입니다. 2. 비학과. 인민경찰법' 제 9 조는 "공안기관이 연속 심문을 거쳐 피심문자에 대해 법에 따라 구속이나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액 규정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 명시했다. 만약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즉시 피심문인을 석방해야 한다. " 보시다시피, 유치는 징계성이 아닙니다. 3. 일시적입니다. 구금 기간은 보통 24 시간이며, 최대 48 시간을 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실력. 구금 조치는 공안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구금된 심문원들은 구금 기간 동안 자유를 잃었다.

분명히, 이론적으로 유치는 일종의 행정 강제 조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안부는 일부 규범성 문건에서 구금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다. 예를 들어, 공안부가 6 월 1998 13 일 베이징시 공안국에 보낸 회신에서 "구금 시간이 노동교양기한을 할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공공 [1998)

사법실천에서 최근 몇 년간 공안기관의 유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법원의 지지를 받았다.

1999 년 4 월 후베이 () 성 오주 () 시 농민 류샹안 () 이 동촌 촌민 진주를 훔친 혐의로 오주 양쯔호 공안분국 형사구속 심문을 받은 뒤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 이후 류샹안은 그 지점을 기소해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했다. 현지 2 급 법원은 양자호 공안지국의 류샹안 구금은 행정강제조치이며, 류샹안은 공안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나중에, 오주 중급 인민법원은 양자호 지역 공안분국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분국이 류샹안을 유용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판결했다.

유치는 강제 조치이다. 이는 법학 이론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법치방략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의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치는 일종의 행정 강제 조치로서 반드시 일정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