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틀간 일부 황푸 주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상한 소식을 전했다. 하루 만에 같은 지역사회에서 13건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핵산 '양성' 사례가 검출됐고, 이후 대피소나 예외 없이 , 이들 사례는 모두 병원의 핵산 검토에서 '음성'이었다. 이후 5월 10일 상하이에서 열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핵산 검사 결과에 대한 일부 시민의 온라인 피드백에 따라 관련 제3자 검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사해 처리할 것이며, 법과 규정 위반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인 조사로는 먼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핵산 검체 오염 등 검사 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잘못 표기된 경우이다. 대행사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핵산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것을 알면서 고의로 '양성' 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검사기관이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과실로 인한 '위양성' 보고서 발급에는 주로 민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수반되며, 핵산검사기관은 국가팀과 민간팀으로 구분됩니다. 국가대표팀은 주로 의료기관에서 민간팀은 주로 민간병원과 제3의 의료검사연구소로 구성된다. "Tianyancha"를 검색한 결과, 해당 문제에 관여한 Zhongke Runda는 영리 의료 기관(의료 실험실 부서) 자격을 갖고 있으며 법에 따른 제3자 의학 실험실 실험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정 제60조에 따르면, 핵산 검사 과정에서 검사기관이 “실험실 생물안전 기술기준 및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병원성 미생물 시료를 채취하지 않거나 검사실의 시료를 채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수집된 샘플의 출처에 대한 지식" "채집 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 위생 부서에서 경고 및 처벌을 내리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핵산검사대행기관과 현지 방역당국 사이에 핵산검사위탁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과실로 인한 검사결과 왜곡에 대하여 검사대행기관이 의뢰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고의적으로 잘못된 "허위 긍정" 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형사 책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기관이 주관적으로 의도한 경우 문제의 성격이 변경되고 형사 책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229조 1항에서는 “재산평가, 자본검증, 검증, 회계, 감사, 법률서비스, 후원, 안전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감시 등 책임을 맡은 중개기관 직원이 고의로 허위 인증서류를 제공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시험대행기관은 법률에 의거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시험을 제공하는 전문서비스기관으로서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등 일반 중개기관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기관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위양성' 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이 기사를 사용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의 전염병 퇴치는 검사 기관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양성' 보고는 핵산 검사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감소시키고 전염병 예방의 전반적인 상황을 방해했으며 전염병 예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은 엄밀히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며, 책임을 지지 않고 이익만을 향유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