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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기소서가 제출된 후 사건이 접수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심사 결과 수리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검의 사적 고소 또는 구두 고소가 접수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건이 접수되어야 하며, 해당 사건은 적격하다고 간주됩니다. 검토 후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사건은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심 인민법원은 1심 인민법원이 송부한 항소자료와 사건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형사소추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은 15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 검토 후 수락 조건이 충족되면 사건 접수 결정이 내려지고, 개인 검사 또는 사건을 대리하는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기소 조건이 충족되면 7일 이내에 사건이 제기되고, 기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7일 이내에 판결이 내려진다. 일 이내에 해당 사건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행정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법정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건을 등록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기소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접수일을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하며, 7일 이내에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사건재판 기한제를 엄격하게 실시하는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

제6조 제1심 인민법원 기소(변론) 또는 집행 신청을 받은 경우, 검토 결과 수용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사적 검사의 사적 고소 또는 구두 고소가 접수된 후 7일 이내에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소 사건의 수리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15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관할권이 변경되는 형사, 민사, 행정 소송은 사건 파일 자료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심 인민법원은 1심 인민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항소(반)소송 자료와 사건기록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재심으로 환송되거나 재심 명령을 받은 사건은 판결문과 사건기록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날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할 사건은 공판 또는 재심결정(결정)이 이루어진 다음 날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