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외교부처를 제외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비외교부처, 국가의 기타 사회단체가 수행하는 대외업무, 대외활동 및 대외업무. 다음은 외교 관리 조치입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교 관리 조치 1
본교의 외교 활동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교 관리 조치를 표준화합니다. 접수 업무와 우리 학교의 국제 교류 및 협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는 관련 국가 정책 및 규정과 우리 학교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우호 방문, 시찰, 협력 협상, 강의 등 해외, 홍콩, 마카오, 대만 직원의 단기 학교 방문 접수에 적용됩니다.
제1조. 외국인(해외)방문객 초청 및 승인
(1) 학교 이름으로 해외(해외)인을 학교에 초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교류처에서 해당 학교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담당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초청장을 발송합니다. 중등대학 및 기타 단위(학과)명을 기재한 경우, 근무일 기준 5일 전까지 내부요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실에 제출해야 하며, 담당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초청장이 발송됩니다. 발행 된.
제2조 외국인(해외) 방문객의 접대
(1) 접대는 쌍방간 호혜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수준, 성격, 목적, 방문 요구 사항 및 인사 상황, 접수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지도자 및 기타 접수 담당자를 식별하고 접수 계획을 엄격하게 실행합니다.
(2) 중등대학 및 기타 단위(학과)에서는 학교를 방문하는 외국인(해외) 인력을 수용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용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회를 준비하려면 리셉션 계획서를 학교 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준비됩니다.
(3) 학교 차원의 외교 접수 업무 비용은 각 중등대학 및 기타 단위(학과)의 외교 업무 비용에서 지급한다. 각 접수 단위 및 부서에서 부담합니다.
외교선물 관리 제3조
(1) 외교선물 조달은 학교의 연례 외교활동의 필요에 따라 국제교류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조달은 학교장의 승인 후 진행되며, 전담 인력이 진행하여 통일된 등록 관리를 담당합니다.
(2) 외부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선물은 경제성과 단순성의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대외선물은 기념적, 상징적, 학교로고가 있는 선물이나 지역특색이 있는 기념품, 전통공예품, 실용물품을 우선으로 한다.
(3) 외교 선물은 주로 학교 차원의 외교 접견 및 방문을 위해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4) 대외활동 중 외국인 손님이 본교에 제공한 선물은 기한 내에 인계하여 등록부에 등록하고 지정된 담당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외교 활동에 대한 예방 조치 제4조
(1) 외교 접수 업무 중 접수 담당자는 당의 외교 정책과 정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외교 규율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인사에 관한 규정, 국가기밀을 엄격히 보호하고 의식적으로 국가의 명예를 수호한다.
(2) 외교접수에 참여하는 인원은 단정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말과 행동을 너그럽게 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반드시 학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10분 전까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외교 활동 홍보 및 자료 보관
외교 활동이 끝난 후 접수 부서 또는 단위는 행사가 끝난 후 적시에 방문 교류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당위원회 중요방문록 선전부는 홍보를 실시하고 국제교류사무실에 보고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6조 본 조치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통역은 국제교류사무국(홍콩, 마카오, 대만 사무국)이 담당합니다.
외교 관리 조치 II
외교 업무의 조직, 리더십, 감독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교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에 대해 여러 가지 해외 비즈니스 문제"(Jibanzi [2008] No. 16), 우리 사무실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다음 규정을 제정합니다.
1. 외교 관리의 중앙 집중화 된 리더십을 견지합니다. , 국가의 대외정책과 외교사무규칙을 성실히 집행하고, 도당위원회와 도정부 및 도정부외사판공실의 령도하에 외교사무를 수행하며, 주요 외교사무를 도당에 보고한다. 위원회와 지방정부는 검토 및 승인을 받고 중요한 외교 문제는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정부에 보고합니다.
2. 인사부는 해당 부서의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부서 직속 부서를 말합니다. 부서가 주관하는 해외(해외)그룹의 사업 검토, 조직 및 관리를 담당하고 규정에 따라 승인 보고를 담당합니다. 승인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3. 업무상 해외여행 절차를 표준화하고 승인관리를 강화한다. 해외로 나가는 인력은 '허베이성 민정국의 해외 사업 검토 의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인사부가 사업 검토를 실시한 후 재무부가 해외 임시 인력에 대한 지출 기준 및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예산 및 재무부에 근거하여 해외 출국(국경) 비용을 검토하고 해외 자금 지출 경로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합니다. 감독실은 출국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합니다. 해외 (국경). 검토의견을 토대로 인사부에서는 담당부서 및 이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IV. 해외 출장 관리 원칙 및 요구 사항
(1) 출장은 공식적인 목적과 실질적인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경로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약정이 필요하지 않음). 장거리 여행 경로의 경우) 그룹은 적절한 직원을 배치해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행되어야 합니다. 승인 없이는 우회가 허용되지 않으며 추가 국가 및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해외 체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이 허용됩니다.
(2) 당 및 정부 간부, 특히 지도 간부들은 공식 지위에 걸맞은 방식으로 해외를 방문해야 합니다. 동일 단위의 주요 지도자는 6개월 이내에 서로 다른 대표단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대표단을 이끌고 동일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새로 임명된 과급 이상의 간부들은 각자의 업무를 숙지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에는 방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부서 이하 직원은 공무상 출장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사적인 경로를 통한 방문 절차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적인 사유로 인한 해외여행은 자비여행, 친지방문, 기타 개인사무 처리에 한하며, 소속 기관 인사부에 신고하여 승인 및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적인 목적으로 해외(영토)를 여행하는 경우, 사업 목적으로 해외(영토)를 여행하기 위해 발급된 서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도당위 및 도자치 규정에 따르면 과급 교장은 1년에 1회 이상 방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급 차장들은 1회 이상 방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년에 한 번 이상. 우리 부서의 과급 간부는 원칙적으로 3년에 1회 이상 방문할 수 없습니다. 부서 이하(부서급 포함) 간부는 일반적으로 방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꼭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승인을 해드립니다. 부서 간부들은 업무 필요에 따라 방문을 주선하고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주선합니다.
(5) 학과의 각 부서(실, 국) 및 부서 직속 각 단위에서는 매년 1명만 방문 파견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6) 퇴직자는 더 이상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로 파견되지 않습니다.
(7) 출장 중인 직원은 귀국(국경) 후 15일 이내에 인사부에 방문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감독관실에 신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8) 공무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직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 관용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9) 해외(출국) 출국자 자금 확인 시, 해외(출국) 공관 승인 서류, 여권, 기타 서류(비자, 배서, 출입국 기록 포함) 사본을 제출해야 함 자세한 비용 문서. 재정부는 승인된 인원, 일수, 노선, 공식 활동, 자금 계획 등에 따라 비용을 상각해야 하며, 공식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계획되지 않은 비용을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10) 국가 관할 당국, 지방 당 위원회 및 지방 정부의 승인 없이는 외국 정당과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1) 임시방문단 및 인원은 우리 나라 현지 대사관, 영사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IV. 규율 및 감독
(1) 모든 외교 관련 직원은 외교 업무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고 계승하며, 외교 분야에서 국가 이익과 존엄을 결연히 수호해야 합니다.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기밀을 엄격히 보호하며, 근면과 검소를 중시하고, 의식적으로 외교기율을 준수하며, 온갖 해로운 경향을 저항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2) 각 부처(관청, 국) 및 단위의 장은 책임을 지고 외교 규정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통제가 소홀하거나 사기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관련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3) 외교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합니다. 외교 정책, 외교 규율, 외교 업무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은 부서 인사부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처벌합니다. 해당 부서의 감독실과 연계하여 감독 및 시정을 하게 됩니다. 사안이 엄중한 자는 당 및 정치 규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되어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본 규정의 해석은 부서의 인사부에서 담당합니다.
외교관리대책 III
법무부의 외교사무관리대책은 사법행정의 외교사무에 대한 리더십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본 방법은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몇 가지 규정>에서 정한 외교관리의 기본 원칙과 관련 정신에 따라 제정된다. 국가외교관리에 관한 것'(Zhongfa(2000) No. 17).
1. 사법 행정 시스템의 외교 업무 관리 시스템
(1) 사법 외교 업무에는 법무부 기관, 법무부 직속 부서 및 법무부가 포함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부(국)(이하 각 사법부(국)의 대외사무라고 한다).
(2) 사법 외교 업무는 통일된 지도력, 중앙 집중식 관리, 계층적 책임 및 조정의 원칙을 구현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사법행정체제 중 외교관리권을 행사한다.
(3) 법무부 사법지원외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교사무 업무를 관리하는 법무부의 기능부서이다. 중앙정부의 승인과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 사항은 사법지원외교부가 법무부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부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외국인 수감자 관리 등 교도소 관리에 관한 대외 관련 사항 외국 대표단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교도소를 방문 또는 인터뷰하고 수감자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교도소 사무국과 협의합니다. 행정
2. 외국 대표단의 그룹 주선, 언론 매체의 노동 수용소 방문 또는 인터뷰, 노동 수용소 직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노동 교육 관리에 관한 외국 관련 사항 노동교양관리국과 협의
3. 외국 로펌 등 변호사 관리 및 공증 업무에 관한 외국 관련 사항 중국 내 사무소 설립, 대표 파견, 외국 로펌 사무소 관리 중국 및 중국 로펌의 해외 사무소 개설 신청 등은 변호사 공증지도부와 협의
4. 법률 외국 전문가를 고용해 중국에서 강의를 하는 등 교육 분야의 외국 관련 사항 중국, 유학생 파견, 외국과의 학교 간 교류 관계 구축 등은 규제 교육부에 문의
5. 외신 기자 인터뷰 및 대변인의 공개 발표 뉴스 및 기타 사항 , 총무과에 문의하십시오.
(4) 법무부의 외교 활동은 사법지원외교부가 기획, 조정, 관리 및 조직합니다.
(5) 법무부 직속 부서의 외교 활동은 법무부의 통일된 지도 하에 있으며, 사법지원외교부가 관리하고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합니다. .
(6) 각 법무부(국)의 외교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교부와 사법부가 지휘·관리한다. 지원외교부) 시행.
(7) 법무부 정치과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부처 기관 및 직속 기관의 인사에 대한 정치적 검토 또는 서류 제출을 담당합니다.
(8) 법무부 기획재정기자부는 연간 외교업무계획에 따라 부처 소속 기관의 연간 외교비 지출 예산을 담당하고, 지출 기준을 검토한다. 그리고 대외 관련 활동에 대한 지출입니다.
(9) 법무부 직속 부서는 매년 말에 다음 연도의 외교업무계획을 작성하여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사법지원외교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음 연도 시행 각 법무부(국)의 연간 외교 계획 업무 계획은 사법 지원 및 외교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승인 권한에 관하여
(1) 다음 사항은 부처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무원에 보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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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부 및 기타 종합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승인 또는 제출하는 사항
3. 법무부의 연간 외교 업무 계획 4. 초청 외교부 차관 및 부처 관료의 국급 대표단 방문
5.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으로 국제기구 가입 신청
6. 중국 내 전문 국제 회의
7 .부처 기관, 부서 및 국급 직원, 직속 기관의 지도자 및 법무부(국) 국장이 해외 방문
8. 법무부(국) 직속 부서가 외국과 협력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합니다.
9. 중요하거나 민감한 문제와 관련된 외부 사법 지원 문제를 요청하거나 제공합니다.
10. 주요 문제에 대한 외부 입장 제공
11. 부처 지도자가 국내 외교 활동에 참여
12.
(2) 다음 사항은 사법지원외교부의 승인 또는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1. 상급 부서가 주도하는 사항
2. 법무부(국) 차장(국) 및 이하 직원, 부처 기관 및 직속 기관의 과 이하 직원이 방문, 해외 협상 또는 국제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3. 부서 수준 이하의 외국 관료 또는 비정부 기관 초청 정부 인사의 방문
4. 외국 당사자에게 일반적인 사법 지원 요청 또는 제공
5. 부처 기관 및 직할 부서의 간부들이 국내 대외 관련 활동에 참여합니다.
6. 일반 문제에 대한 대외 입장
7. 일이 중요합니다.
3. 승인 절차에 관하여
(1) 법무부 부처, 직속 기관, 법무부서에서 승인을 위해 제출한 외교안건 (국)은 먼저 외교사법지원부에 보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1. 초청 등 국무회의 승인을 위해 보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직 외교장관 및 전직 정치인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등의 경우 중국에서 개최되는 중요 또는 대규모 국제회의는 전년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외국의 현 차관의 중국 초청계획, 외교부와의 양자교류협력협정 체결 등 외교부 및 기타 종합관리부서의 승인(서명) 또는 제출이 필요한 사항 법무부 직속 단위인 중국에서 소규모 전문 국제회의 개최 등 부처 지도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등은 45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국)가 외국과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부처 또는 국의 부서 또는 국급 인사와 직속 기관장, 법무부(국)장 등을 중국으로 초청 등의 경우 4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부처 기관 이하 직원, 직속 기관 등 사법지원부 승인 사항 , 법무부(국) 부국장(국) 및 공무수행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이하 인사, 과급 이하 외국공무원 및 비정부인사 초청방문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
5. 사역 지도자가 지정한 일시적인 상황이나 문제는 근무일 기준 최소 3일 전에 제출하고 전체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긴급 상황은 언제든지 보고해야 합니다. p> 6. 직속 기관 및 사법부서(국)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요청 및 보고. 단, 외교부에 요청하거나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2) 부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외교부 차관, 장관의 순서로 보고된다. 외교부 차관이 없을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심의하고 승인해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승인.
(3) 법무부 내 여러 기능 부서의 부서가 필요한 사항은 사법지원외교부, 관련 업무부서, 정치부 순으로 부서되어야 합니다. , 기획, 재무 및 장비 부서.
(4) 법무부는 외교부, 재외공관, 주재공관 또는 국내 관련부처로부터 즉시 처리해야 할 외교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총무처는 외교부는 사법지원·외교부를 통해 사건을 사전에 처리한 뒤, 내용에 따라 부처장이나 관련 부처·국에 배포한다.
(5)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법무부가 주최하는 외교장관 대표단과 만나고, 법무부 지도자들은 방한 외국 대표단과 공식 실무회담을 갖는다. 국가별 및 양자 간 보고서, 부처 간 교류, 국제기구 및 기타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비즈니스 부서 및 국이 민감한 문제에 대한 관련 배경 자료 및 성명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여하십시오.
(6) 중국 주재 외국대사관, 영사관, 유엔 및 중국 내 기타 국제기구 기관과 접촉하거나 이들이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법무부 기관 및 직속 기관의 직원 법무부 직원은 외국 대사관, 총영사관, 기타 외국 기관에 연락하거나 참여할 때 해당 지방 정부 외교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주최하는 주요 행사에서.
IV. 관련 요건 및 징계 감독
사법 외교 업무는 정치적, 정책적 의미가 강한 직업입니다. 각 지역, 부문, 단위에서는 대외사업을 할 때 정치, 조직적 이념을 강화하고 요구보고제도를 견지하며 외교기율과 외교규칙,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1) 대외 업무에서는 중앙 정부의 관련 지침과 정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통일된 규칙과 규정 및 징계 요건을 통일해야 합니다.
(2) 기밀 유지에 관한 국내 법률 및 규정은 외부 업무에서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외국관련 인사들은 경계심을 갖고 국가기밀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3) 업무상 해외 여행은 명확한 공식 업무와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공공 비용을 이용한 위장 여행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해외로 여행하는 사람의 수는 소수이고 정확해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허가 없이 방문하는 국가와 지역의 수를 늘리거나 우회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 비행 사유 또는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기착 도시 및 체류 시간이 변경된 경우 적시에 보충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공무상 해외로 나가는 단체는 해외로 나가기 전 애국심, 외교기강, 안전 및 비밀유지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5) 법무부의 승인 없이 직속 기관 및 사법부(국)는 지역 간, 부서 간 단체(이하 '이중교배'라 한다)를 조직할 수 없다. " 그룹) 국제 회의를 방문하거나 참석합니다. . 법무부 산하 기관 및 직속 기관이 조직한 '이중교차' 팀은 사법지원외교부가 법무부 기율검사단과 감독국에 보고하여 '이중교차'로 기록한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각 법무부(국)가 조직한 팀은 지방 기율검사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하며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6) 직속 기관이 해외 방문을 승인하고 지방 사법 행정 기관의 직원이 그룹에 참여하는 경우 사법 지원 및 외교부의 협의 서신 및 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외교사무실을 지방법무부(국)로 파견해야 한다. 법무부에서 접수한 외국 단체와 지방 방문이 필요한 법무부 직속 기관은 통일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역 법무부(국)를 통해.
(7) 사법 행정 시스템의 민감한 분야와 관련된 해외 조사 및 교류와 민감한 문제와 관련된 국제 회의 참석은 법무부가 주관합니다.
(8) 주요 간부의 방문은 그들의 공식 지위에 비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부서, 단위의 주요 동지들이 같은 대표단을 방문할 수 없으며, 별도의 대표단을 이끌고 동시에 같은 국가나 지역을 방문할 수 없다.
(9) 방문 비용은 재정부가 규정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국내 기업이나 해외 중국인 자금 지원 기업은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하위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해외 유학이 허용되지 않으며 상위 직원의 방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는 비전문가의 방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1) 공무로 해외에 나가는 모든 당, 정부 간부 및 전문가는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직자는 일반적으로 더 이상 해외로 파견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파견 단위는 원래 단위의 동의를 받아 절차를 처리합니다.
(12) 외교담당자와 각종 부서, 단위의 외교담당 직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정직하고 정직해야 한다. 방만한 통제와 사기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당의 규율과 정치 규율로 처벌해야 하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사욕, 부패, 뇌물수수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으로.
V. 보충 조항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됩니다. 법무부가 이전에 공표한 외교관리규정이 이 방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사법지원외교부는 본 법안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다음 사항에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1. 외교 접수 관리 규정
2. 해외 출장 관리 규정
>3. 당원 및 간부 출입국관리규정 고시
4. 출입국관리규정 전문
5. 출입국관리규정 전문
부문 간부
6. 광동성 행정 기관 관리 조치의 규범 문서
7. 유학생 관리 규정
8. 관리를 위한 시범 시행 규정 아웃소싱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