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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상대방은 어떤 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은 교통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전액배상을 책임지고, 보험회사는 한도 내에서 먼저 배상하고, 부족한 부분은 가해자가 부담한다. 청구 할 수있는 주요 보상 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 비용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서와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한다.

2. 잃어버린 시간.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근거하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3. 간호비.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