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 절차의 항의 조건은 1 이다. 1 심 판결이나 판결이 확실히 틀렸다. 2. 정말 항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항의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항의를 제기합니다: 1. 인민법원이 스스로 수집한 증거는 당정질증을 거치지 않고 판결의 근거로 삼아 판결이 잘못되었다. 2. 인민법원은 공소인이 개정 전에 수집하고 개정 증명서를 통과한 유효한 증거를 채신하지 않고, 피고인의 자백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사실을 바꿔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3. 인민법원의 재판활동은 법정소송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재판원들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뇌물, 편애 등 행위가 있어 공정심판에 영향을 미친다. 4.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법적 오류가 적용돼 양형사회의 영향이 열악하다. 비록 기형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5. 중요한 사실과 법정 상황을 인정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리거나, 판결, 판결로 인해 범죄의 성질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은 사법실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판 감독 절차에서 항소의 의미 1, 항소의 의미 인민검찰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최고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상급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며,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소송 활동이다. 재심 절차 항소와 항소심 절차 항소의 차이. 재심 항소는 인민검찰원의 일종의 항소 형식이다. 항소 재판 절차 항소와 마찬가지로 인민검찰원의 재판 감독 활동에 속한다. 그 목적은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정확한지,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하나는 항소가 겨냥한 판결과 판결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항소 절차의 항소는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과 판결에 대해 제기된 것이다. 재판 감독 절차 항소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제기된 것이다. 둘째, 항의를 시작한 주체가 다르다. 상소절차 항소는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에 대한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이다. 재판 감독 절차의 항소에 관해서는 상급인민검찰원만이 최고인민검찰원을 제외한 각급 인민법원의 효력 판결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항소의견을 제기하여 상급인민검찰원에 심사 결정을 제출해야 한다. 셋째, 항의 시한은 다르다. 항소 절차의 항의에 대해 법에 불복한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 기간은 5 일이다. 재판 감독 절차의 항소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인민검찰원은 발효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판결, 판결이 집행되고 있는지, 이미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넷째, 항의의 역할이 다르다. 항소 절차의 항소는 1 심 법원의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없을 때 제기된 것이다. 항소기간 동안 법정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1 심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2 심에 들어가야 한다. 재판 감독 절차 항소는 주로 오심에 대한 구제로, 검찰은 실수가 있는 유효심판에게만 재판 감독 절차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했다. 1. 하급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한 판결과 판결을 발견하면 상급인민검찰원에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2. 하급인민검찰원은 상급인민법원의 발효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확실히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판결, 판결을 내리고 동급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상급인민검찰원은 기층인민법원이 내린 발효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확실히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판결, 판결을 내린 동급인민법원 또는 상급인민검찰원에 직접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사실을 발견하거나 적용 법률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접 발견하여 동급인민법원에 직접 항의할 수 있다. (3) 항소가 필연적으로 재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인민검찰원이 재심 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에 대해 인민법원은 반드시 접수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국가 전문 법률감독기관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이미 발효된 판결, 판결에 대해 직접 재심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것은 먼저 인민검찰원 자신의 직능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그 항소권은 공소권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다. 두 권리 모두 법률감독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감독권이 반드시 효력을 상실하고 검찰권도 완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익과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효된 잘못된 판결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고 즉각 재심을 시작할 권리가 있다. 둘째,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1 189 조 1 항 규정 분명히, 이 규정은 2 심 기각 항소가 사건 심리가 완료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한한다. 우리는 재판 감독에 대한 항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결정은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에 근거해야 하며, 사건의 사실과 법률 적용에 대한 전면적인 심리 이후에만 할 수 있다. 변호사 추천: 베이징 변호사 석가장 변호사 후허 하오 터 변호사 항주 변호사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8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제심, 재심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하며,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6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재판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해야 하는 경우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