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은 민사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민사소송의 수안 범위에 속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은 평등, 자발적, 유상 원칙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체결한다.
2. 국유지 사용권 양도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대등하다.
3. 현재' 국유토지사용권계약분쟁해석' 은 국유토지사용권계약을 민사계약으로 정의하고,' 민사사건의규정' 은 건설토지사용권양도계약분쟁을 계약분쟁의 종속사건으로 분류한다.
계약 분쟁이 사정 로펌에 왔을 때, 사정 로펌은 이미 계약분쟁, 지분분쟁, 노동분쟁, 침해소송, 부동산분쟁, 입찰, 지적재산권 분쟁, 형사변호 등 수백 건의 영향력 있는 소송과 비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했다. ,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광범위한 호평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