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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양도 계약 분쟁은 민사 사건입니까, 아니면 행정 사건입니까?
국유지 사용권 양도 계약 분쟁은 민사소송의 범위에 속한다. 당사자가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실질적인 심리를 접수하고 진행해야 한다.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은 민사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민사소송의 수안 범위에 속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은 평등, 자발적, 유상 원칙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체결한다.

2. 국유지 사용권 양도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대등하다.

3. 현재' 국유토지사용권계약분쟁해석' 은 국유토지사용권계약을 민사계약으로 정의하고,' 민사사건의규정' 은 건설토지사용권양도계약분쟁을 계약분쟁의 종속사건으로 분류한다.

계약 분쟁이 사정 로펌에 왔을 때, 사정 로펌은 이미 계약분쟁, 지분분쟁, 노동분쟁, 침해소송, 부동산분쟁, 입찰, 지적재산권 분쟁, 형사변호 등 수백 건의 영향력 있는 소송과 비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했다. ,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광범위한 호평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