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림그룹 실제 통제인 조의 수석변호인으로서 이림그룹 불법경영안 제 1 피고인 베이징시 건국 이후 가장 큰 불법경영안
(2) 대리 민족 브랜드 소애와 국제 거물인 소애의 상표 분쟁과 승소
(3) 건국 이래 내몽골 최대 계약분쟁안인 신원그룹 광업권 양도 계약분쟁안을 대리하여 1 심, 2 심 승소;
(4) 베이징태군을 대리하여 대만성 한당통합유한공사가 회사 출자의무분쟁안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고소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주최한 중국 섭외상사 해사법망에 의해 고전적인 사례로 수록됐고, 회샤오봉이 편집한' 중국회사법의 최신 전형적인 사례 서평' 은 고교로스쿨 교수과학 연구의 고전적인 사례로 수록됐다.
(5)2005 년 6 월 5438+ 10 월 조국화 변호사가' 중국과 세계: 회사법 개혁 국제정상 회의' 에 초청돼 국내 회사법 연구와 실무계 영향력 있는 변호사 10 명을 초청했다.
(6)2008 년 본길 변호사는' 2009 년 법률판 국가사법시험 전본' (법출판사) 을 집필하는 데 참여했고, 조국화 변호사는 편집장으로 이 시리즈의' 민법' 을 집필했다.
(7)2008 년 6 월 5438+ 10 월, 조국화 변호사는 중국 상업연합회 석유유통위원회가 베이징에서 개최한' 2008 중국 석유유통포럼' 에 참석해 기조 발언을 했다.
(8) 샤먼 원화특대 밀수안을 대리하는 행정소송은 불법 소득의 계산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창의적으로 제시해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9) 황광유안 제 2 피고인 중관촌회사 전 회장 허종민의 변호인을 맡다.
(10) 중국 변호사 프리미엄 브랜드 전 미디어 전파 플랫폼 중국 대변호사가' 20 10 년 중국 변호사 100 대' 라는 칭호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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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국화 변호사, 조휘 변호사가 전국 최대 다이아 밀수 사건, 선전 비우 다이아 유한공사 밀수 다이아 사건을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