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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법률 분석: 외국 관련 형사 변호 재판 절차에서 외국인의 국적은 입국 시 제시한 유효한 서류로 확인하며,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을 확인한다. 공안기관은 외교부와 협력한다.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국적자로 처리되며, 외국 형사사건의 절차에 따릅니다.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문제는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형사소송에서 외국 피고인은 우리나라 법률이 규정하는 소송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외국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부대 민사 소송에서 원고 또는 사검사가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의뢰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외국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이 그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은 서면진술을 하거나 서류 뒷부분에 구두진술을 기록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허가를 주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중국 변호사 또는 중국 공민에게 보내는 위임장은 해당 국가 소재 국가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외교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소재지 국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해당 국가의 중국대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중국과 해당 국가 간 상호인증협정에는 예외가 있다. 인민법원은 외국 관련 형사 사건을 심리하고 그 결과를 처리한 후 지체 없이 현지 외교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외국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인민법원이 인정한 기타 관련 범죄 용의자는 출국 제한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건 심리 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증인에게 출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 제한 결정은 공안 기관이나 동급 국가 보안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외부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소송 문서를 송달하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1) 외교 경로를 통해 (2) 중국 당사자의 경우 , 우리 나라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귀하를 대신하여 송달합니다. (3) 당사자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이 우편 송달을 허용하는 경우 (4) 우편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재국이 본국과 형사 사법 지원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경우, 협정에 명시된 방식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5) 해당 당사자가 사소 사건의 개인 검사이거나 부속 민사 소송의 원고인 경우, ,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소송 대리인의 송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관련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2개국, 심지어는 여러 국가가 관련되어 있어 잘 처리되지 않으면 국가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근거: "공안 기관의 형사 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345조: 외국인 관련 형사 사건 처리는 우리나라의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다스리고 수호하며 호혜주의와 호혜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조약의무를 이행한다.

제346조: 형사소송에서 외국범죄피의자는 우리나라 법률이 규정하는 소송권리를 향유하고 상응하는 의무를 진다.

제347조 외국 범죄 용의자의 국적은 입국 시 소지한 유효한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 출입국 관리 부서에서 확인을 지원해야 합니다.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국적자로 간주됩니다.

제348조: 외국 범죄 용의자의 신원은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국제 형사 경찰 조직과 경찰 협력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자칭 성명에 따라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되어 심사 및 기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