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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상위 10 대 형사 변호사
강서지안에서 심각한 싸움 사건이 발생하여 항상 일사양상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원인을 빗어 냈다. 일은 2020 년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다. 한 젊은이가 문을 잘못 두드려서 호텔 투숙객과 충돌했다. 이후 이 충돌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주의로 남자 한 명을 찔러 두 사람을 다치고 관련자도 경찰에 형사구금됐다.

그 후 양가 가족도 형사화해 합의에 도달했다. 법원은 1 심 판결을 통해 당사자가 과도하게 방어하고, 군중을 모아 싸우고, 유기징역 10 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가족과 대리변호사는 사건 관련자가 미성년자이고 여러 명의 칼잡이에게 위협과 구타를 당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판결이 너무 엄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당사자는 마땅히 정당방위에 속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법원의 승인 결과가 너무 엄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는 복역 과정에서 감형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처벌은 피해자에게 공평하다.

여기서 우리는 정당방위와 방위의 과당 차이를 중점적으로 토론할 것이다. 정당방위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불법 침해에 반대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 장소에서 칼을 들고 사람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관련자들은 이미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교란시켰다. 두 번째 조건은 당사자와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진행 중인 행위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당사자는 피해자가 칼을 들고 위협을 받아 구타를 당했다. 세 번째 조건은 불법 침해 과정에서 제 3 자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었는지 판단하는 관건이다. 이 사건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당사자를 구타하고 위협했지만 당사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양형은 너무 무겁지 않고, 법은 도덕의 최종선이며, 인정의 존재도 지켜준다. 따라서 당사자가 잘 표현하고 감형 석방을 쟁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