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사람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는 피고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인 경우 법원은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를 제공하라고 통보해야 한다. 변호사 없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방어(Defense)는 형사소송법의 용어입니다. 정당방위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다. 소송참가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을 국민의 절차적 권리 침해 및 인격모욕죄로 고소할 권리를 갖는다.
소송의 원칙
형사소송에서 범죄피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무죄나 경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할 권리가 있다. 무죄의 원칙은 범죄 사실이 불분명하고, 범죄 증거가 부족한 어려운 형사사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한다. 이는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현대 형사소송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절차적 원칙이기도 하다.
새 '형사소송법'은 무죄의 원칙을 도입해 변호사들이 무죄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증거는 증거 시스템, 즉 완전한 증거 체인을 형성해야 합니다. 증거가 체계를 형성할 수 없고 증거의 연쇄가 분리되면 기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증거불충분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