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사의 주요 범위: 1. 위조화폐 밀수, 매매, 위조화폐 운송, 금융관계자에 의한 위조화폐 구매, 위폐화폐 교환 등 일부 경제사건의 수사 및 처리 2. 금융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리 금융기관의 무단설립, 등록자본금 허위 신고, 허위 투자, 자금탈루, 회계정보 은폐 및 파기 등 3. 자금조달사기, 대출사기, 어음사기, 금융사기 등 경제사기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증명서 사기, 신용장 사기, 신용카드 사기 4. 국유기업, 기업소, 기관 인사에 대한 직무태만, 직권남용, 저가 주식매수, 관련 불법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처리한다. 5. 금융상품, 국유증권, 주식, 회사채의 위조, 변조, 주식 및 회사채의 무단발행 등 경제범죄의 수사 및 처리 형법 제266조: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사취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금액이 특히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징역에 처한다.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이 부과되거나 재산이 몰수되기도 합니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