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64 조? 범죄 물품의 처리는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과 범죄에 쓰이는 개인 물품은 마땅히 몰수해야 한다. 벌금과 재물과 벌금은 일률적으로 국고에 납부하고,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장물 장물의 감정
장물 장물은 범죄자가 얻은 모든 재물을 가리킨다. -응? 도난당한 돈에는 두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증거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이중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장물 장물은 사건의 실제 상황의 발생, 발전과 객관적인 내적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증거가치가 있다. 동시에 장물은 민법상 물건의 특징, 즉 사람들이 지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질적 실체와 자연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법상의 물건은 기본적으로 장물이 될 수 있으며, 그 특징은 소송으로 인해 변하지 않는다.
한편, 장물은 범죄자가 위법범죄 수단을 통해 얻은 재물이어야 하며, 범죄 수단과는 달리 행위자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도 아니고 금지품도 아니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는 공검 법기관보다 배상을 추징하거나 명령해야 한다. 어느 기관이 처리하든 장물의 귀속은 세 가지밖에 없다.
첫째, 장물을 사건과 함께 법원으로 이송하여 그 판결에 의해 처리한다.
둘째, 사건 중의 장물을 심의하여 재정 부서를 통해 국고에 상납하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의 재산이 공공, 검사, 법기관의 양도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셋째, 법에 따라 피해 법인 또는 자연인을 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