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우리 나라 치안처벌법을 위반하여 경상을 입은 이상 형법상 고의적인 상해죄로 처벌이 필요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 제 43 조에 따르면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
2. 장애인, 임산부, 불만 14 세 또는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거나 다치게 합니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여러 사람을 구타하거나 다치게 한다.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