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담 횟수: 일반적으로 각 구금자는 구금 기간 동안 두 번 만난다. 같은 날, 구금자 한 명당 원칙적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있으며, 회견 인원은 일반적으로 세 명을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각 회의는 30 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형사구금인 경우 구금 기간에는 친족 면회가 허용되지 않지만 변호인은 면회할 수 있다. 변호사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은 사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3. 행정구류인 경우 행정구류는 모두 면회 시간을 규정합니다. 처벌받는 사람의 친척과 친구들은 미리 예약을 할 수 있고, 행정구치소에서 규정한 면회 시간에 처벌받는 사람을 면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