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이 사건의 판결을 알고 싶다면 중국판결문서네트워크에 직접 접속해 문의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판결문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3조에 따라 인민법원이 발행한 다음의 판결문은 인터넷에 게시해야 합니다.
(1) 형사, 민사, 행정 판결
(2) 형사, 민사, 행정 및 집행 판결
(3) 지급 명령
(4) 형사, 민사, 행정 및 집행 명령 항소 기각 통지,
(5) 국가 배상 결정,
(6) 강제 치료 결정 또는 강제 거부 결정 치료 신청
(7) 형의 집행 및 변경 결정
(8) 소송 및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구금 및 벌금 결정, 조기 석방 결정 불만족에 대한 구금, 구금 결정, 벌금 및 기타 제재 재심 신청 시 내려진 재심 결정
(9) 행정 조정 서한, 민사 공익 소송 조정 서한,
(10 ) 기타 소송절차를 정지 또는 종결시키는 효과가 있거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항 실체적 권익에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의 절차상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문서.
제7조는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은 판결문이 발효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인터넷에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제기된 항의 또는 항소에 대한 1심 판결이나 판결은 2심 판결이 발효된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인터넷에 게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