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응모합니다.
3.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발행한 관련 인증 자료. 부대에서는 부대장의 서명과 부대 직인이 날인된 소개장이나 무범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호구가 속한 마을위원회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없습니다. 증명서를 발급한 사람이 증명서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4.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부서에서 발행한 "보충인증자료통지서"
5. 위의 자료와 공안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가지고 신분증이나 호적부를 호적 소재지 경찰서에 가져가세요.
6. 공안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상기 자료에 기초하여 공안기관은 검토 후 정황이 사실일 경우 무범죄증명서를 발급한다.
셋째, 재판 중인 보석의 주체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하는 주체의 자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피의자, 피고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인은 강제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은 강제 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척, 변호인에게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 부여 조항이자 배타적 조항입니다.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법령에 따라 본인을 대신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란 부모, 양부모, 후견인,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를 말하며, "근친친족"이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을 말합니다. , 딸과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3단계(수사단계, 기소단계, 재판단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변호인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보석금은 재판 결정 권한을 갖고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청자가 변경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재판 계류 중인 비범죄 보석금을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법이 정한 형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발급 시에는 실제 상황을 명시해야 합니다. , 그래야 더 정확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증명서 유무가 특히 중요하며,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