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236 조에 따르면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간음이 만 14 세 미만인 유녀는 강간죄로 중벌을 받아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제 236 조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간음 14 세 미만의 유녀는 강간죄로 중벌을 받았다.
여성을 강간하거나 간음한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경우, 10 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 중 한 가지가 있다.
(a) 여성을 강간하고 어린 딸을 강간한다.
(2) 여성을 강간하고, 여러 어린 딸을 강간한다.
(3)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여성을 강간한다.
(4) 두 명 이상의 윤간;
(5) 피해자의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제 237 조는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외설적이고 모욕하는 여성을 강제하여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뭇사람이 모여 싸우거나 전액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다.
-응? 아동 성추행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살인범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