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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했는데, 계속 임금을 체납하면 어떡하지?
정말 안 되면 중재하러 갑니다.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1] 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중국어 이름

노동중재

외국 이름

노동중재

단순화되지 않은 형식

노동중재

스펠링

로당 장당 채

빠른

항행

처리 규칙

판결의 서류

논쟁

우세

기본 절차

다른 차이

조직 규칙

중재를 감독하다

법률 조항

불만을 중재하다

재료가 필요합니다

노동 중재에 필요한 자료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서로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원자가 사원인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1) 노동중재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및 사본;

(3) 위탁대리인이 있는 경우, 직접 위임서에 서명하고 제출하고, 위탁사항을 명시하고, 위탁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 대리인이 로펌을 위해 파견한 집업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 증명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의뢰인의 대리인은 시민이며, 의뢰인과 체결한 무료 대리 계약 및 대리인과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법률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피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정보;

(5) 신청자와 피청구인의 노동관계 증명 자료 (증명서에는 노동계약, 임시거주증, 근무증, 공장 카드, 급여표, 급여표 (단일), 고용등기서, 보증금영수증, 처벌증명서, 해고, 해고, 해지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원본과 사본을 각각 한 부씩 첨부해야 하며, 원본은 심사를 거쳐 반송해야 합니다.

(6) 제출 된 증거 자료 목록은 중복됩니다.

두 번째 범주. 지원자가 집단 논란에 연루된 경우, 1 종 (1) 에서 (6) 항목까지 자료 외에 신청자는 직원 대표 3 명 또는 5 명을 추천하고 직원 대표 명단 및 전체 직원 서명표를 제출한다. 이 가운데 임금 체납 집단 분쟁 사건에 속하는 지원자는 고용인 단위의 임금 체불 근로자 목록과 임금 체불 잔액표도 제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임금 체납, 임금 체납, 임금 체납, 임금 체납)

세 번째 범주. 지원자가 고용 단위인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다는 증명 (제 1 종 제 6 항);

(c) 영업 허가증 사본;

(4) 법정 대리인 신분 증명서;

(5) 위탁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위탁사항 표시) 에 위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6) 문서 목록 제출 (한 양식에 두 부).

처리 규칙

제 1 장

제 1 조 노동 인사 논란을 공정하고 시기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이하' 조정 중재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이하' 공무원법'),' 중국 인민해방군 문직 인원 조례' 및 관련 법규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중재

제 2 조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분쟁 중재에 적용된다.

(1)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등 조직과 근로자 사이,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 사이, 노동관계 확인,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노동계약,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2) 공무원법 집행과 임용제 공무원으로 인한 논란,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기관 (단위) 과 임용제 직원 간에 벌어진 논란

(3) 사업 단위와 직원들이 해고, 해고, 사퇴, 퇴직 등의 인사 관계 해제와 고용 계약 이행에 관한 논란

(4) 사회조직과 직원들이 해고, 해고, 사퇴, 퇴직 등으로 인사관계 해제와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5) 군 문직자 채용 단위와 문직자가 고용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6) 법률 및 규정은 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기타 분쟁을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중재위원회가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따르고, 먼저 조정하고,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

제 4 조 중재위원회는 10 명 이상의 근로자와 관련된 논란이나 단체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노동 분쟁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단체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노동 논란을 처리하고 3 자 원칙에 따라 중재정을 구성해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총칙

제 5 조 단체 계약 이행으로 노동 분쟁이 발생하여 협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상급 노조는 직공이 추천한 대표에게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6 조 논란이 발생한 근로자는 10 명을 넘었고, 같은 요청이 있는 근로자는 3 ~ 5 명의 대표를 중재활동에 추천할 수 있다.

제 7 조 대표자가 중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중재 요청과 화해를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대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분쟁 고용인 단위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를 명령하거나, 고용주가 조기 해산, 폐쇄를 결정하고, 관련 책임을 맡을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출자자, 설립단위 또는 주관 부서를 같은 당사자로 간주한다.

제 9 조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논란이 일어나 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사람은 계약자와 자영업자를 당사자로 한다.

제 10 조 중재 시효 신청 기간 중,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중재 시효 중단: 중단시, 중재 시효 재계산:

(1) 한쪽은 협상을 통해 또는 조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한다.

(2) 당사자는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지급령 신청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한다.

(3) 상대방은 의무 이행에 동의했다.

제 11 조 당사자는 불가항력 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근로자의 법정대리인의 미확정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규정된 중재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제 12 조 노동계약 이행지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 고용인 단위 등록지는 고용인 단위 등록지이다. 용인 단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 출자자, 창업 단위 또는 주관 부서의 소재지는 용인 단위의 소재지이다.

사건이 접수된 후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의 소재지가 바뀌어 분쟁 중재 관할을 바꾸지 않는다.

몇 개의 중재위원회는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접수된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제 13 조 중재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관할권이 있는 중재위원회로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술한 이송된 안건에 대하여 이송된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이송된 중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 간에 관할권 논란 협상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급 중재위원회 주관부에 관할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제 14 조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회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사건 심리가 시작될 때 제기해야 한다. 사건 심리가 시작된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도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법정 변론이 끝난 후에 제기한 것이다.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중재위원회가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본 사건의 처리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단, 사건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제 16 조 중재인의 기피 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원으로서 회피해야 하는지 여부는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17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 18 조 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본 규칙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증명 책임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중재정은 공정성과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증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명 책임을 확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중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제 20 조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 수거하기로 했다.

제 21 조 중재위원회가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 조직과 개인은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22 조 증거의 형식, 증거 제출, 증거 교환, 품질증, 감정 등의 사항. 본 규칙은 규정되지 않았으며,' 민사소송 증거 규칙'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23 조 중재 기간은 법정 기간과 중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재위원회가 중재서류를 전달하는 데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수령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 서명 또는 도장을 명시해야 한다. 송달인이 송달 반송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중재위원회의 중재 기간 계산과 중재문서 전달 방식은 민사소송의 관련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제 24 조 사건이 끝난 후 중재위원회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형성된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제 25 조 중재 서류는 1 급권과 2 급권으로 나뉜다.

주권에는 중재 신청서, 수락 (거부) 통지, 답변장, 법정대표인 신분증, 위임장, 조사 증거, 검사록, 개정 통지, 연기 통지, 중재 건의서, 조정서, 판결서, 반송증 등이 포함됩니다.

보충 볼륨에는 검토 기록, 제출 승인 양식, 조사 개요, 채점 기록, 회의록, 원고, 마감 승인 양식 등이 포함됩니다.

제 26 조 중재위원회는 서류 조회 제도를 세워야 한다. 기밀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검열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 27 조 중재, 중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종결된 서류는 보존 기간이 5 년 미만이고 중재 판결이 종결된 서류는 보존 기간이 10 년 미만이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파일 보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국가 관련 파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8 조 중재 활동에서 국가 비밀과 군사 비밀을 다루는 것은 국가와 군대의 관련 비밀 유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장 중재 절차

섹션 I 신청 및 수락

제 29 조 신청자의 중재 신청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주소, 주소 및 전화, 고용주의 이름, 주소, 주소 및 전화,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 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에 의해 기록되고,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서면 중재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니 중재위원회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가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자료를 보충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제 30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재신청은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고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본 규칙 제 2 조에 규정 된 분쟁 범위에 속한다.

(2) 명확한 중재 요청 및 사실적 이유가 있다.

(3) 중재 신청을위한 법정 제한 기간 동안;

(4) 중재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있다.

제 31 조 중재위원회는 제 30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규정 중 하나를 준수하지 않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중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불접수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설명을 하고, 신청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나 결정에 불복한 경우 신청인은 분쟁 사항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2 조 중재위원회가 접수한 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본 규칙 제 13 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기각하고 기각하기로 결정한 후 5 일 이내에 본 규칙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33 조 신청인이 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협상이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필요한 법적 설명과 위험 힌트를 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 34 조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 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이 연체되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5 조 신청인은 회신 기간 동안 반요청을 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피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요청과 신청을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반요청은 단독으로 중재를 신청해야 하는 논쟁이며,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단독으로 중재를 신청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반요청이 본 규칙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분쟁에 속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기각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회신 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요청을 한 사람은 다시 반요청을 하고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섹션 ii 청문회 및 판결

제 36 조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정을 구성하고 중재정 구성 상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37 조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중재위원회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 38 조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청인이 다시 중재를 신청한 사람은 중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수 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

제 39 조 재판 과정에서 중재인은 신청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듣고, 법정 조사, 질증, 변론을 주재하고,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구하고 중재해야 한다.

제 40 조 중재 판정 부는 개정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기타 중재 참가자는 자신의 진술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수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중재정은 이 신청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시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중재인, 기록원,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가자는 법정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당사자 또는 기타 중재 참가자가 법정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면 중재정은 상황을 기록하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 41 조 신청자는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중재 요청을 늘리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재정은 신청인의 추가나 변경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중재 요청을 심사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회신 기한을 주어야 한다. 단,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회신 기한을 포기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인이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 중재 요청을 늘리거나 변경하는 것은 별도로 요청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제 42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고, 중재정을 요청하여 화해협의에 따라 조정서를 만들 수도 있다.

제 43 조 중재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중재위원회의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하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제 44 조 중재정은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판결을 마쳐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4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재 기간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신청인이 보충 자료가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서를 받은 시간은 보충 자료의 날부터 계산됩니다.

(2) 중재 신청을 늘리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재 기간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재계산됩니다.

(3) 중재 신청이 반요청과 합병된 경우, 중재 기한은 반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재계산됩니다.

(4) 사건이 관할로 이송된 경우 중재 기간은 이송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5) 재판 중단 기한은 중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6)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기타 상황이 있습니다.

제 46 조 사건 처리 근거는 불분명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구하거나, 사건은 산업재해 인정, 장애 등급 감정, 사법감정 결론, 공고 전달 등 객관적인 상황을 기다려야 하며, 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재판을 중단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심리를 중단한 객관적 상황이 제거된 후 중재정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제 47 조 당사자가 중재정이 연체되어 중재판결을 내리지 않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종결사건을 판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분쟁사항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쌍방이 중재를 계속하기로 동의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계속 처리하고 판결할 수 있다.

제 48 조 중재정이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그 부분에 대해 선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 중재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먼저 조정서를 만들 수 있다. 당사자가 제 1 차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49 조 중재정이 사건을 판결할 때, 판결 내용은 최종 판결과 비최종 판결을 모두 다루고 있으며, 각각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상응하는 구제권을 알려야 한다.

제 50 조 중재정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 강제적인 판결을 내리고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집행할 수 있다.

중재 재판소의 판결은 먼저 집행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명확하다.

(2) 먼저 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자가 먼저 집행을 신청하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1 조 판결은 다수의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소수의 중재인의 다른 의견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중재정이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을 때, 판결은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

제 52 조 판결은 중재 요청, 분쟁 사실, 판결 사유, 판결 결과, 당사자의 권리 및 판결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인은 서명하거나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3 조 중재정은 판결서의 문자 오류, 계산 오류 또는 중재정이 이미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서에서 누락된 사항은 제때에 정정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54 조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고 사실이 명확한 간단한 분쟁 사건이나 양측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분쟁 사건에 대해 중재위원회는 중재원 한 명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 사건 조사, 중재서류 전달, 판결 방식 등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제 55 조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중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장 부칙

제 56 조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인사분쟁 중재사항은' 인사분쟁 처리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7 조 본 규칙에서' 3 일' 과' 5 일' 이라고 부르는 것은 근무일을 가리킨다.

제 58 조 이 세칙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993 10 6 월 18 원노동부가 공포한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처리규칙 및 전 인사부가 1999 년 9 월 6 일 공포한 인사

노동 중재 시효

노동 중재의 시효는 노동자들이 매우 염려하는 문제이다.

중단 시점부터 노동 중재 시효 기간을 다시 계산하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규정된 중재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은 중단된다. 노동 중재 시효 기간은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계속 계산한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인해,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중재 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노동 분쟁 소송과의 연계

첫째, 노동 분쟁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법원이 노동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노동 분쟁 중재의 내용이 준수되는지, 규범이 맞지 않는 점을 바로잡는 것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분쟁, 노동분쟁, 노동분쟁, 노동분쟁, 노동분쟁, 노동분쟁) 사실 법원 민사재판의 진정한 핵심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노동 분쟁 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 원래 노동 중재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래 중재 판정을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소송 요청은 규정 준수 소송이며 법원은 이를 둘러싸고 심리해야 한다.

둘째, 중재 제한 판결을 다루는 법원의 기본 원칙

법률 관행에서 일부 대리인이나 당사자는 변호에서 노동 분쟁 중재 시효와 소송 시효가 두 가지 개념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전자는 중재 접수의 시효를 규정하고, 후자는 법원 접수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가공 분야에 속하므로 따로 취급해야 한다. 이런 관점은 실제로 노동 분쟁 사건에서 노동 중재와 민사소송의 관계를 갈라놓았다. 이런 논리로 중재 접수의 적시성과 전체 사법구제제도의 통일성도 파괴될 것이다. 사법실천에 적용되는 것은 실제로 이 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상술한 사법해석에 따라 집행된 것이다.

셋째, 두 가지 특수한 상황

또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1.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중재 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많은 노동 분쟁에서 노사 관계의 종료 시간은 사건이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용 단위와 근로자 쌍방은 노동 분쟁이 발생할 때 노사 관계 종결 증거나 질증 관점을 준비해야 한다.

2. 노동중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노동중재시효를 자발적으로 심사해서는 안 된다. 중재 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시효규칙이고, 간과된 절차문제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중재 시효를 언급하지 않았을 때 노동중재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심사해서는 안 된다. 유감스럽게도 노동중재위원회가 중재 실무에서 중재 시효를 자발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이런 현상의 존재는 일부 노동중재위원회 사법기준의 부정확성 탓이 아니라 노동분쟁중재법 자체의 조문 배치가 불합리하다는 데 있다. 노동 분쟁 중재 시효 문제는' 노동 분쟁 중재법' 제 2 절' 신청 및 수락' 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중재위원회는 중재 시효를 노동 분쟁 중재를 접수하는 조건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2]

판결의 서류

1.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노동중재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2. 베이징시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는 본 시 행정구역 내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사건을 접수한다.

(1) 본 시 동성시 서성 숭문 선무 해정 조양 석경산 풍대 구 중앙과 시속 외자기업 중외 합자 외국인 소유 기업 노동자와 발생한 노동 논란;

(b)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성시 외국상독자기업이 경처나 지사에서 근로자와 노동쟁의를 일으킨 사건.

3. 고용인 단위, 근로자, 노동쟁의사건 처리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 3 자는 노동쟁의사건의 당사자이다. 노동 중재를 신청한 쪽은 고소인이고, 다른 쪽은 피고이다.

4. 고소인은 노동 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노동 중재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중재를 신청하다. 신청자는 진실하고 정확하게 중재 신청서를 한 양식에 세 부씩 작성해야 하는데, 그 중 두 부는 신청자 본인이나 그 위탁대리인이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고, 한 부는 신청인이 남겨야 한다.

(2) 신분증. 신청자는 노동자로서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신청자는 고용인 단위로 영업허가증 사본과 사본, 법정대표인 신분증, 위탁대리인 신분증, 위임위탁서 등을 제출한다.

노동중재

(3) 노동 계약 (고용 계약 또는 계약), 계약 해지 또는 해지 통지, 급여 (조),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등 지원자와의 노동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사본

(4)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에게 피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신청인은 제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고용인 단위이며 공상등록 증명서 (단위명, 법정대표인, 거주지, 경영장소 등 포함) 를 제출해야 한다. ); 피청구인은 노동자이므로 상주계좌, 현거주소, 연락처전화 등을 제출해야 한다.

6.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접수를 결정한 안건은 통지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가서' 사건 접수 통지서' 를 받고 접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하지 않는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7.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접수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당사자가 규정된 증명 기한 내에 입증해야 하며, 증명 기한을 초과하는 것은 증명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논쟁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면, 등급 관할 및 지역 관할 규정에 따라 해당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등급 관할이란 서로 다른 등급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하는 분업을 말한다. 현 시 직할시는 보편적으로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를 설립했다. 일부 성 자치구도 이에 따라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를 설립했다.

노동중재

이 단계에서 법률, 규정,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대부분의 노동 분쟁 사건은 현지 현급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접수한다.

지역 관할은 동급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다른 지역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분업을 가리킨다. 논란이 발생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같은 중재위원회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 임금 관계의 소재지 (즉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단위의 소재지) 의 중재위원회가 접수한다.

우세

노동 중재 법률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명시 적으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이 짧습니다. 노동 쟁의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분쟁 처리에 오랜 시간과 많은 정력을 소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중재는 마침 이 요구를 만족시켰다.

전문성이 강하다

중재에 참가하는 중재원은 모두 노동, 법률 방면의 전문가이며, 노동 분쟁 처리 경험이 풍부하여 중재 사건의 질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중재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재 기관이 집행할 수 없고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기본 절차

1. 분쟁 발생 후 1 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 기소장을 제출하다.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 판정 부는 개정 5 일 전에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개정, 명확한 요청, 변론, 사실 조사, 증거 제시, 증거증, 변론, 진술.

5. 조정

6.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