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가 보석금 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38 조는 공안기관이 수사하는 동안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강제조치 변경을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후심 신청은 강제조치 변경 신청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에 대한 항소, 공안기관에 사건 이해, 범죄 용의자 회견, 범죄 용의자 및 그 가족의 법률 상담 수락 등 범죄 용의자에게 다른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위해 취보 대기 재판을 하는 경우, 사법기관에 취보 대기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법기관은 7 일 이내에 응보 대기심에 동의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동의시, 보석예심 결정서와 보증후심통지서를 발행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는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제공한 후 정식으로 보증후심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보석 대기 후 어떤 상황에서 보증금을 몰수할 것인가?
보증금보증이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해 보석예심 기간 동안 도피하지 않고 수사, 기소, 재판을 방해하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보증방식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은 인민폐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 시작 금액은 65,438+0,000 원입니다. 또 현행법에는 보증금의 상한선이 없다.
같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험후심을 결정한 사람은 보증인 보증과 보증금 담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70 조: 보증인의 의무와 의무 불이행의 법적 결과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감독 보증인이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2) 보증인이 본 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때에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증인은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보석후심의 규정은 형사사건의 순조로운 수사와 소송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하고 보증금을 받기로 결정한 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집행기관에 일정 금액의 돈을 납부하는 것은 조건이다.
요약하면, 당사자가 보험후심을 받으려면 위탁대리인을 찾거나 친족에게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보석예심 기간은 최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무죄 석방 후 보석보증보증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