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규칙:
제 17 조 모든 인원은 법정 재판 활동에서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의 지휘에 복종하고, 사법예절을 존중하고, 법정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1) 박수를 치고 소음을 낸다.
(2) 흡연, 다이어트;
(3) 전화를 걸거나 받는다.
(4) 녹음, 비디오, 사진 촬영 또는 이동통신 도구를 이용하여 법정 활동을 전파하는 것
(5) 법정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
검찰과 소송 참가자는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발언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방청객은 법정 활동 구역에 들어갈 수 없고, 마음대로 서거나 걸어서는 안 되며, 발언이나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법정 규율을 위반한 사람은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가 경고한다.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라 권고는 무효이며, 법정에서 물러나도록 명령한다. 법정을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해 사법경찰이 강제로 법정을 떠나도록 책책책했다.
행위자는 이 세칙 제 17 조 제 1 항 제 4 항 규정을 위반하면 인민법원은 자신이 사용하는 장비, 저장 매체를 잠시 공제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제 20 조 행위자는 법정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벌금과 구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총기, 탄약, 통제 도구 또는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 물질 및 전염병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법정에 병원체 진입하다.
(2) 사건을 일으키고 법원에 충격을 준다.
(3) 모욕, 비방, 위협, 사법인 구타 또는 소송 참가자
(4) 법원 시설을 파괴하고 소송 서류와 증거를 강탈하고 파괴한다.
(5) 법정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