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응하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당사자에게 참가를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상황, 개정 시간, 장소를 발표해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출석을 알리지 않으면 사실상 불합리해 자신의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법적 경로를 통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우리 변호사가 이런 행위가 매우 열악하고, 그리고 직업변호사로서, 우리는 이런 일이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없다면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해서 이 소송을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반드시 자신을 잘 보호해야 하며, 반드시 많은 법률 지식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소송을 할 때 어떠한 상처도 받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변호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법규는 법원이 개정될 때 당사자에게 출석할 때, 변호사가 당사자로서 이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일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