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3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경우 구금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로 보내져 구금해야 하며, 구금 시간은 늦어도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테러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금 후 24시간 이내에 피구금자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사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사라진 후, 구금된 사람의 가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제91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체포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 후, 체포된 사람은 즉시 구치소로 보내져 구금됩니다.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