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공익소송에는 민사공익소송과 행정공익소송이 있으며, 해당 소송법의 성격이나 소송의 대상(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절차법 이론에 따르면, 이익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익소송의 주요 대상은 인민검찰원, 사회복지단체, 개인 등이다. 자연인, 사회단체, 검찰기관, 행정기관 등이 공익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
'민사소송법' 제55조 : 환경을 오염시키고, 많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며,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의 법률에 따르면 기관 및 관련 조직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생태환경과 자원보호를 훼손하고 식품약품 안전 분야에서 많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공익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발견한 경우 ,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관, 조직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기소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