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가족들이 법원에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법원에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까?
네. 당사자가 판사에게 연락할 수 있는 한, 판사는 너에게 상황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만약 당신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2 조 * * * 인민법원이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 인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까지 인민검찰청 고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