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 주 () 시 중급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189 조 제 2 항,'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법' 제 2 조 제 3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 P > 여현민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