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 (원심 피고) 오모 씨, 여성, 1945 년 9 월 29 일 출생, 한족, 상해인, 1989 년 4 월 ~ 65438 년 3 월 임가흥 방직공업원료회사 사장, 법정대표인 본 사건은 6 월 26 일 1999, 165438+ 10 월 26 일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같은 달 30 일 형사구금을 받고 2000 년 6 월 8 일 감시거주로 바뀌었다. 그는 지금 가흥 구치소에 있다.
변호인: 왕추초, 던길상, 절강측전 로펌 변호사.
항소인 (원심 피고인) 당 씨, 남자, 1968 10 년 6 월 16 일 출생, 한족, 저장성 가흥시인,/Kloc 본 사건은 2000 년 6 월 27 일 1999+0 1 형사구금으로 2000 년 6 월 2 일 감시거주로 바뀌었고, 같은 달에 보석으로 바뀌었고, 2002 년 6 월 5 일에 체포됐다. 그는 지금 가흥 구치소에 있다.
변호인 임익민, 저장해호 로펌 변호사.
항소인 (원심피고인) 심씨, 남자, 1960 10 년 6 월 1 일 출생, 한족, 저장성 가흥시인, 시작/Kloc 본 사건은 2000 년 6 월 27 일 1999+0 1 형사구금으로 2000 년 6 월 2 일 감시거주로 바뀌었고, 같은 달에 보석으로 바뀌었고, 2002 년 6 월 5 일에 체포됐다. 그는 지금 가흥 구치소에 있다.
원심 피고인 가흥 방직공업 원료회사는 국유기업이고, 거주지는 가흥시 수성구 중산로 강남빌딩 7 층, 법정대표인은 당이다.
소송 대표인 범홍, 남, 가흥방직공업원료회사 종합사무주임.
저장성 가흥시 중급인민법원은 가흥시 인민검찰원이 가흥시 방직공업원료회사, 피고인 오, 당, 심밀수 보통화물 사건을 기소하고 가흥종초자 제 102 호 형사판결을 내렸다. 2002 년 6 월 4 일 1 1. 오, 당, 심복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다.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고, 글을 읽고, 피고인을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다.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는 개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이제 끝났다.
원심 판결은 1996 년 2 월부터 1997 년 2 월까지 피고인, 샤먼 특무유한공사 등 *** 16 회 외자기업 보세수첩을 이용해 통관하고 방가회사를 위해 호주 양모 등 화물 1258.9 13 톤을 밀수해 탈세 * *;
본심은 일반화물 밀수죄로 각각 피고인 회사에 벌금 인민폐 654.38+0.3 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오당 유기징역 10 년, 피고인 심유기 징역 4 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방가회사의 위법소득 인민폐 7230770.37 원을 추징하다. 피고인, 당 씨, 심 씨가 항소를 제기했고, 피고인, 당 씨의 변호인들은 샤트무역 밀수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밀수가 없어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심 씨는 또 자신을 일반 업무원이라고 불렀고, 오 씨와 당 씨의 안배로 6 월 5438+0996 65438+2 월 4 개 업무에만 참여했고, 다른 부처가 출하를 처리하는 데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더라도 4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개판을 요구하고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고인 방가사는 1996 65438+2 월부터 1997 65438+2 월까지 양털 등 방직 원료를 수입하기 위해 외국상과 수입화물의 이름, 수량 및 가격을 협의했다. 피고인 오 () 당 () 은 당시 회사 사장 () 부매니저 () 로 수입 비용을 낮추고 불법 이익을 내기 위해 이 회사의 3 개 업무부 책임자인 심 () 과 함께 빌딩 무역 () 을 위탁하고 회사를 모아 톤당 5000 원세의 기준으로 수입하였다. 방가회사는 가흥에서만 물건을 받을 책임이 있다. 샤먼 특무는 샤먼 중원 국무사무설비유한공사 (이하 중원 국제무역, 별안처리) 를 위탁해 통관업무를 처리했다. 화물이 샤먼항에 도착한 후 샤먼특무는 중원국무역을 샤먼 동방발전회사의 이름으로 공급 가공 등 외자기업의 세무수첩을 사용한 후 샤먼에서 가흥으로 화물을 운반해 방가회사에 넘겼다. 방가회사, 샤트무역유한공사는 상술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 * 오스트레일리아 양모 등 방직원료 16 건, * * * 계 1258.9 13 톤, 완주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은 압수방가회사 예금 1 1530770.37 원을 동결했다.
위의 사실, 예, 장충과, 이용용, 홍지량,, 이, 진, 진, 진금화, 의 증언, 수입신청서, 대외무역계약, 대리수입협정, 대리판매협정, 신고서,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 등 도서증, 세관세무부에서 발급한다 본 사건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항소와 답변의 이유에 관해서는, (1) 오 자백을 통해 샤먼특무의 화물이 감세나 면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달 30 일, 샤먼의 모든 수입이 정상이라면 가격이 그렇게 낮지 않을 것이라고 솔직히 말했다. 오씨는 또한 톤당 5,000 위안의 세비의 실제 구성을 상세히 분석했다. 하나는 항구비, 세금, 창고 운송비 등이다. , 톤당 약 3000 원, 다른 하나는 톤당 2000 원, 샤먼특무의 이익입니다. 오씨는 원자재의 수입관세는 반드시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리세는 반드시 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톤당 5000 위안의 가격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샤먼 특무와 사업을 시작했을 때 느꼈던 것이다. 오씨는 그 단위와 샤먼 특무역 사이의 대리업무 중 면세비용이 비정상수입가격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세관세를 회피하는 밀수 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당1999165438+10 월 26 일, 톤당 5000 원의 비용에는 세관에서 징수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탕은 부가가치세가 17% 에 일반 관세를 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 * * 납부해야 할 세금은 완세 가격의 약 20% 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돈도 샤먼 특무는 탈세, 즉 밀수를 통해서만 본 단위의 양모를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Shen 은 Xiate 무역이 회사에 발행 한 VAT 인보이스가 다른 회사에 의해 발행되었다고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샤먼 특무역이 정상적으로 수입된다면 이 가격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씨는 그 부서가 상품의 정상적인 수입보다 현저히 낮은 과세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입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탁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밀수의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 당 씨, 심 씨의 주관적인 고의적 진술도 본 사건의 다른 증거와 일치하기 때문에 세 피고인과 변호인 오, 당이 각각 주관적으로 밀수를 하지 않고 사실과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심씨는 1996, 12 일반 물품 밀수 전 4 건의 협상과 계약뿐만 아니라 향후 업무에서 물품 인도와 환어음도 처리했다. 따라서 심 항소는 네 가지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을 뿐 사실과 맞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본원은 피고인 가흥 방직공업 원료회사가 세관감독을 피하기 위해 탈세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과세 금액보다 낮은 비용으로 수입화물을 신고하도록 위탁하고, 과세금 2660 만원을 탈주해 일반화물 밀수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 오 () 당 () 은 피고 단위 () 가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 이고, 피고인 심 () 은 피고 단위 () 가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 로 모두 일반화물 밀수죄를 구성하며,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법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오 () 당은 일반화물 밀수에서 조직, 기획 역할을 하며 주범이다. 밀수 범죄에서의 심재의 지위,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이며, 종범이다. 본안의 그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당 씨, 심 씨, 변호인 오모 씨, 당 씨가 각각 개판을 요청한 이유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심은 유죄 판결이 정확하지만 피고인 단위는 다른 사람과 밀반하여 총 인민폐 2660 만원을 탈세하고, 원심은 벌금 인민폐 654.38 위안 +0.3 만원을 선고해 매우 가볍다. 항소는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본원은 판결을 바꾸지 않는다. 피고기관이 일반화물을 밀수하는 완세 가격은 인민폐 465438 위안+0 만 4300 원으로 이미 전부 매각되었다. 판매 가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465438 원+0,436 만 4900 원의 완세 가격은 위법소득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다. 원심 판결은 위법소득 인민폐 7230770.37 원을 추징하여 사실근거도 법적 근거도 없이 시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9 조 제 (1), (2) 항,'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53 조, 제 25 조 제 1 항, 제 26 조 제 1 항, 제 27 조, 제 64 조
1. 피고인 오, 당, 심의 항소를 기각하다.
둘째, 원래의 유죄 판결 양형 부분을 유지하고, 원심을 철회하고 위법소득을 추징한다.
3. 피고인 가흥 방직공업원료회사의 위법소득 인민폐 465438 위안+0,436,490 원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