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것은 총기 탄약 절도죄에 속합니다. 총기 절도도 절도죄의 일부이다. 물론 둘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절도죄는 절도죄의 범주에 속하는 특수범죄다. 총기, 탄약, 폭발물, 위험물을 훔치는 범죄는 특정 소유를 목적으로 비밀리에 획득한 방식을 통해 총기, 탄약, 폭발물, 위험물을 자신의 행위로 삼는다. 총기, 탄약, 폭발물, 위험물질을 강탈하는 범죄도 특정 소유를 목적으로 총기, 탄약, 폭발물, 위험물질을 노골적으로 강탈하는 행위다. < P > 행위자는 총기, 탄약, 폭발물, 위험물질을 소지하기 위해 절도나 약탈을 실시하는 것은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며 총기, 탄약, 폭발물, 위험물질의 관리규정을 위반하며 총기, 탄약, 폭발물, 위험물질을 훔치거나 강탈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행위자가 절도, 약탈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본죄를 구성하고, 본죄를 구성하는 행위자는 일반 주체이다. 즉, 만 16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의 주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것, 즉 행위자가 총기, 탄약, 폭발물, 위험물질인 것을 뻔히 알 수 있다. 행위자가 총기, 탄약, 폭발물, 위험물질을 훔치거나 날치기하면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P > 국가기관, 군경원, 민병 보유, 보관한 총기, 탄약, 폭발물을 절도, 강탈하는 것은 심각한 행위로 절도, 강도 구체적인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법에 따라 1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절도죄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 P > 절도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절도죄의 대상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입니다.
2. 절도죄는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공적 재물의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공적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절도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4. 절도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P > 법적 근거: 총기 절도죄도 절도죄의 일부이다. 물론 둘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절도죄는 절도죄의 범주에 속하는 특수범죄다. 총기, 탄약, 폭발물, 위험물을 훔치는 범죄는 특정 소유를 목적으로 비밀리에 획득한 방식을 통해 총기, 탄약, 폭발물, 위험물을 자신의 행위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