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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복의는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합니까?
형사복심의 심사는 공안기관 법제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관계자들은 공안기관에 대한 기각 신청, 철회 신청, 보증금 몰수, 보증인에 대한 벌금, 입건 거부 등의 결정에 불복했다. 그들은 공안기관에 형사복의와 심사를 신청했고, 공안기관은 형사복의를 접수하고, 신청을 검토하고, 형사복의와 검토 결정을 내렸다.

첫째, 형사 재검토와 검토의 차이점

1, 의미가 다릅니다

복의는 사법기관이 관련 기관과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이나 요청에 따라 내린 결정에 대해 복의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란 법원이 사형 사건을 선고하는 구체적인 사법절차를 말한다. 다시 한 번 복습하다.

2. 차이 강조

복의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다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여 원래 결정이 법에 부합하는지,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는 의사 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사항 결정에 대한 추가 논의와 검증을 강조합니다.

둘째, 누가 형사 재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까?

1. 당사자는 회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몰수 결정에 불복하고, 보석예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벌금 결정에 불복하면 스스로 제기할 수 있다.

4. 고소인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사건을 이송한 행정기관이 입건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기관이 제기할 수 있다.

3. 형사복의를 신청하는 기한은 얼마입니까?

형사복의와 심사를 신청하려면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 기한 내에 할 수 없는 경우 장애 제거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복의나 검토기관의 인가를 거쳐 지연된 시간은 법정 신청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전항에서 언급 된 "기타 정당한 이유"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각한 질병으로 법정 신청 기간 내에 형사복의나 검토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무행동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법정대리인은 법정신청기한 내에 확정할 수 없습니다.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합병, 분립, 해지, 법정 신청 기간 동안 그 권리를 감당할 수 없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4. 형사복의 검토 기관이 인정한 기타 정당한 이유.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1 조 판사, 검사, 수사관의 회피는 각각 원장, 검사장,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원장의 회피는 우리 병원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검찰장과 공안기관 책임자의 기피는 동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사원들은 철수 결정을 내릴 때까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회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