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률지원센터는 구 사법행정부의 감독 관리와 시 법률지원센터의 지도하에 법률지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법률 지원 센터는 법률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검토하고, 자격을 갖춘 시민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지원 인원이 법률 지원을 처리하는 활동을 감독하고 지도합니다. 제 4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잔련, 노령기관 등은 법률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 여성, 장애인, 노인들이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5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관련 기관 및 개인은 법률 원조 센터 및 법률 원조 인원과 협조하여 법률 원조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사업단위는 법률원조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회하고 복제하는 것은 무료여야 한다. 제 6 조 다음의 법률 서비스 기관과 개인은 본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a) 법률 회사 및 그 실무 변호사;
(2) 법률 구조 센터 및 실무자;
(3) 법률 서비스 및 실무자;
(4) 공증인 사무소 및 실무자;
(5) 법의학 기관 및 실무자;
(6)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가 있는 다른 조직과 그 집업 인원. 제 7 조는 전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법률지원센터에서 조직한 법률 원조 업무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8 조 법률 원조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시, 구 인민정부 또는 사법행정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9 조 법률 원조 인원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법률 원조의 조건, 범위 및 형식 제 10 조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원조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며, 경제난으로 인해 법률 봉사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고,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본 시에서 심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으며, 본 시 법률지원센터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경제난기준은 시 인민정부가 승인한 최저생활보장기준의 두 배가 아니다. 제 11 조 법률 원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형사 사건;
(2)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3)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4) 보조금, 구제금 요청
(5)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6)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7) 산업재해, 교통사고, 의료사고, 제품 품질사고 및 기타 사고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
(8) 의용행위를 실시하여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어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것이다.
(9) 가정 폭력, 학대, 유기로 인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10) 미성년자, 여성, 장애인, 노인들이 침해 배상을 청구한다.
(11)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기타 사항. 제 12 조 농민공은 의용 행위로 합법적 권익이 훼손되어 노동보수나 업무상해배상을 청구하고, 시민들이 법률원조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례 제 10 조에 규정된 경제난기준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제 13 조 법률 원조를 신청한 지원자는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긴급한 경우 법률 원조가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제 14 조 신청자는 본 조례 제 11 조의 규정 범위에 제한되지 않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1) 농촌 5 보 공양에 속한다.
(2) 최저 생계비를 받는다.
(c) 정부가 사회 복지 기관에 지원합니다. 제 15 조 형사사건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피고인을 지정해 변호하고, 법률지원센터는 법률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16 조 법률 원조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a) 법률 자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한다.
(2) 형사 방어;
(3) 소송 대리인, 노동 분쟁 중재인 및 기타 비소송 법률사무대리인
(4) 공증 증명서;
(5) 법의학;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법률 원조 형태. 제 3 장 법률 원조 절차 제 17 조 법률 원조 신청은 아래 규정에 따라 관련 법률 원조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 소송 사항에 속하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동급 법률 지원 센터에 제출한다.
(2) 형사사건은 수사, 기소 단계에 속하며, 사건을 맡는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소재한 동급 법률지원센터에 제출한다.
(3) 노동중재나 공증과 관련된 공증처가 있는 노동중재기구와 법률지원센터에 제출한다.
(4) 기타 비소송 법률사무에 속하는 신청자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또는 사건 발생지의 법률지원센터에 제출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법률 원조 센터가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그 중 한 법률 원조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같은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법률 지원 센터에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법률 지원 센터에서 접수한다.
각 구 법률지원센터 간 신청 접수로 인한 논란은 시 법률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