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216 조는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