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란 정부가 설립한 법률 원조 기관이나 민간 단체의 변호사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한 사건을 가진 사람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보장 제도를 말한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법률 원조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기본 공공 서비스 체계에 포함시켜 법률 원조와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원조보장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원조 관련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포함시키고,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법률원조 업무의 필요성을 보장하고, 법률원조의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국무원 사법 행정부는 전국 법률 원조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률 원조 업무를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률 원조 인원의 업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법률지원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지원 업무를 조직하고, 법률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검토하며, 변호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법률 지원 자원봉사자 등 법률 지원 인원을 배정하여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지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원조법
제 25 조 형사사건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a) 미성년자;
(b) 시력, 청력, 언어 장애인;
(3)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 할 수없는 성인;
(4)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5) 법률 원조를 신청한 사형 심사 사건 피고인;
(6) 재판에 결석한 피고;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인원.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다른 형사사건을 적용해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명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